미성년자도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발급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필요 서류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기에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소비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많으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의 선호가 높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순서와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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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절차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위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이용을 더 권장되어집니다. 현금보다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도 한 몫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2이상 개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2~13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수로필요하며 만 14세~18세의 경우는 비교통카드 발급시 동의서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 17세 이상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비교통 체크가드 발급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에 따른 필요서류
먼저 국민카드사의 발급기준이며 카드사 마다 조금씨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발급대상은 만 12세~ 만 17세이며, KB국민은행및 국민카드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카드사의 경우는 은행연계카드일 경우는 각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만 12세 ~13세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함)
1) 본인확인 서류 (택 1)
주민등록증, 여권(또는 학생증 및 청소년증)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사진 필수 부착된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필요함.
2) 법정대리인 필요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미성년자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내점한 대리인의 명의),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
후불교통기능 포함 체크카드 발급기준, 이용한도, 필요서류
후불교통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의 경우 모든 카드사 통합으로 딱 1장만 발급이 가능하며,(예를 들어 국미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이 있다면 다른 체크카드에는 후불교통기능을 넣을 수 없음) 국민체크카드의 경우 매월 이용한도는 5만원입니다. 필요서류는 위 법정대리인 필요서류와 동일함.
체크카드 이용한도
국민체크카드 경우 이용한도는 1일 1회 6백만원, 월 2천만원이며, 만 12~13세는 1회 1일 3만원, 월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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