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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액 신청 방법 2022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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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나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ㅅ브니다.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전년도 (2021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이면서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이면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x)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600~4,000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여기서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을 합한금액임.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업 30%, 도매업20%, 숙박업 60%, 제조업 45%, 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업90% 입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여야하고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가용, 회원권, 유가증권, 전세금,건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인정됩니다.

 

< 신청 자격 제외>

2021년 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가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2년 5월 1~31일이 정기 신청일이고, 5월 신청분에 한하여 9월말까지 지급을 하는데 금번에는 8월말까지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일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장려금 차감 사유 case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기한 후 신청 시,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액이 적용되니 미리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주하는 질문

Q1.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나요?

 

A.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Q2. 24세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 보아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 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Q3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매달 양육비를 부내고 있는데 이 때 자녀는 부양자녀로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A.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합니다. 

 

 

Q4 30세 근로자 (배우자없음) 인데 90세 할머니(소득없음)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나요?

 

A. 맞습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이상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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