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임산부이신가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하세요!!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씩 기부한다고 하니, 놓칠 수 없겠죠? 기간이 짧아요~오늘은 교통비 신청 방법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부터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등록된 임산부, 즉 6개월 이상 서울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임신 12주 즉 3개월이 지난 후, 출산 하고 3개월 지나기 전까지 모두 교통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가 되네요 6월에 출산한 엄마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ㅜ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1. 서울시 임신교통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70만원 기부금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입금됩니다. 신한, 삼성, 우리, 하나, BC하나, IBK 또는 KB국민카드 명의의 카드로 상기 카드 발급사에서 발행한 카드여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먼저 임신 여부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정부24' 편안한 임신을 위한 지원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후 관리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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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는 7월 1~5일까지 태어난 년도에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1986년생이라면 7월1일에 신청하시는게 편하실 듯 하네요. 임산부들 외출이 힘드니 온라인 신청자들이 많을것을 고려해서 분산 시켜놓는 것 같아요.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7월 1일 | 1,6 |
7월 2일 | 2,7 |
7월 3일 | 3,8 |
7월 4일 | 4,9 |
7월 5일 | 5,0 |
7월 6일 이후 | 모두가능 |
5. 동주민센터 이용자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 증명서(산부인과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휴대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혹시 출산 후에 아이케어 때문에 산모가 직접 밖을나오기 힘들경우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 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 가족가족관계증명서등), 출산한 산모 명의 핸드폰 , 신용 체크카드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신용체크카드는 위에 말씀드린 카드사에서 발급 된 것이여야 합니다.
교통비 사용처 이용처?
지급 받은 지원금 70만원은 신청한 카드에 교통포인트로 받게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 유류비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휘발유, 경유, LPG 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이 많은데 이 지원금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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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교통비포인트 사용기한
70만원의 교통비 포인트는 신청 case 별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멸되니 꼭 기한에 맞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임신 중에 신청한 임산부시라면 분만예정일로부터 (병원에서 확인해준 예정일) 12개월이내, 출산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자녀출생신고 후 나온 법적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사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신청방법, 사용처, 신청대상 사용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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