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설, 추석같은 명절에 용돈을 받은 자녀들에게 적금 예금 또는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살아있는 경제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 자녀, 미성년자들의 주식계좌 개설방법, 개설가능 은행, 필요서류 증여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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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요즘에는 주식계좌개설이나 은행계좌개설 등은 본인인증 한 번으로 손쉽게 만들수 있게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식계좌가 연계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하니다. 전국 15개의 은행에 연계된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fx마진, 선물옵션, 해외선물등의 계좌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주식계좌 개설은행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 은행은 보통 부모의 주 거래 증권사를 따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증권사로는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이 있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또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직접 법정대리인과 함께,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 때 제출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3. 거래도장 (부모 사인 대체 가능함)
거래시 필요한 거래도장
계좌 개설을 위한 은행 방문 전에 전자금융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시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변경된 인증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 면제 및 증여한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된 주식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당연히 신고시에 증여주식에 대한 수익분에 대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9000만원입니다. 신고 당시 기준으로 9000천만원 이상이지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는 필수 입니다.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