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직구로 물건은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대부분의 물건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 및 관세 부가세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내용을 공부해 보고자합니다.
관세청고시 제2016-33호, 2016-04-23, 일부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 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②수입신고 수리후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그 책임을 물고,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세관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고수리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이 고시는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무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저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 제140조에 다라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영(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 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며,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물품의 수입을 위탁방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나.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라. 조달풀품은 실수요부처의 장이나 실수요자, 다만 실수요부처나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 신고한 조달청장이나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으로 하되 그 후 실수요부처나 실수요자가 결정되면 조달청장이나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은 즉시 납세의무자 변경통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한다.
마.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바.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8. "공급망"이란 물품의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과 관련된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9. "전자통관심사"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 4조(사무분장)
① 수입통관담당과(이하 "수입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 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 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1. 수입신고서 제20조에 따른 가격신고서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서의 접수 심사 물품검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납확인
3.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담보제공여부 확인
4.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적용결정과 확정가격 신고시기 결정 확인
5.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정 보정 경정 경정청구 정정 신고취하의 승인, 신고각하에 관한 사항
6. 신고수리전 세액 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7.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 수정 보정 경정 경적청구 정정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다만,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수정은 제외한다.
8.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감면과 분할납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다만,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수입물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11. 신고수리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
12.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전산등록과 고지서의 발행 교부에 관한 사항
② 납세심사담당과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 제7호와 제15호의 사항에는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후에 수행하는 감면 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1.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수리후 관세 등 제세 미납신고서의 체납관리
3.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 등 제세 충당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 28조에 따른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차액의 확인
6.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이외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 수정 보정 경정 경정청구 정정승인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7. 신고수리후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8.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승인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사후ㄱ분석대상 확인과 조치에 관한 사항
10.신고수리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
11.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수납 충당 환급 등에 관한 사항
12.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3.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에 관한 사항
14. 범칙물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15. 신고수리후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와하여 제출한 첨부서류 등록에 관한 사항
16.기타 신고수리후 납세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과장 및 주무의 역할)
수입과장과 주무는 통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의 미결건에 대한 관리
2. 서류제출대상 선별 관리
3. 검사대상 기준등록과 선별관리
4. 신고인별, 물품별 동향분석과 관리
5. 세관내 통관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6. 전자통관심사 통관 현황관리
7. 수입신고서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업무난이도 기준관리
제 2장 일반통관절차
제1절 수입신고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제 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한물이나 그 가공폼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 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제 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9조(신고인)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법 제 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입신고 방법)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1조(신고의 효력발생시점)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가 통관지세관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12조(수입신고)
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인이 전송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하며 기타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P/L신고건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다.
1. 접수여부와 서류제출대상 여부
2. 검사대상여부
3.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번호
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
제 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 1호 제2호와 제15호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불품으로서 규칙 제45조 제2항 2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 8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법 제 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
바. 기타 세관장이 통관심사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법 제82조에 따른 합의 세율 적용신청물품
4. 할당 향허관세 신청물품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6. 법 제23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은 제외한다.
7.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8.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되거나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9.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 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 보세판매장반입물품과 선(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해당하는 물품)
10.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11.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중 품명 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13. 다이아몬드 원석
14.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15.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16.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 선별할 수 있다.
1. 수입업체의 성실도
2.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3. 최초 수입업체와 물품
4. 수입신고 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5. 그 밖에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 2항제1호의 수입업체의 성실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월말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 평가 구분기준"에 따른 수입업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2년간 법 환특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위반 실적
2. 최근 2년간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체납실적
3. 최근 3년간 수입통관실적
4. 평가 직전 3개월간의 수입통관실적 검사적발률 오류점수
④제2항 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의거 매분기 익월말까지 "관세사 평가등급 구분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⑤제2항제3호의 "최초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유부호 등록일로부터 수입회수 10회 미만을 기준으로하고, 최초수입물품은 해당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회수가 10회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한다. 아만, 종이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⑦ 제2항 제4호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는 법 제255조의 2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를 공인하는 기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자료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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