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 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고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 적용한다
②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면세"란 X-ray 검색기에 의한 검사(이하 "X-ray검사"라 한다.) 현품검사결과 등을 통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면세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과세"란 X-ray검사, 현품검사 결과 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대상 우편물"(이하"심사대상물품"이라한다) 이란 X-ray 검사, 현품검사 결과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국제우편물 도착전 신고(이하"도착전 신고"라 한다) "란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제우편물 도착후 신고(이하"도착후 신고"라한다)"란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6. "우편물목록"이란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반입되는 우편물의 종류번호, 발송국가, 발송인 성명, 수취인 성명,주소, 전화번호, 품명,중량, 수량 및 가격 등 통관에 필요한 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7. "심사대상 우편물목록"이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제6호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8."우편물신고서"란 특급우편물 목록(EMS Manifest) 및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표지(CN22), 세관신고서(CN23), 송장(CP71,CP72) 등 우편물에 대한 정보(우편물 번호, 품명, 송수하인, 중량 등)가 지개된 자료를 말한다.
9. "우편물번호"란 해당 우편물의 포장에 부착된 우편물의 고유번호(특급우편물번호, 소포우편물번호 등)를 말한다.
제4조(통관우체국)
법 제256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통관우체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우편물류센터
2. 부산국제우체국
제2장 검사 및 심사
제5조(우편물목록 제출)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목록을 전자물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 처리된 우편물에 대한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완료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편물 검사)
① 세관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서신을 제외한 우편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X-ray검색기를 통해 실히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수출우편물에 대하여 마약,총기류 및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하"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 한다) 등의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체국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X-ray 판독직원관 함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서신에 대하여도 필요시 X-ray검사를 실시할 수 잇으며, 검사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X-ray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사회안전 저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우편물 검사)
① 세관장은 제6조에 따라 검사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을 허용할 것인지와 과세 또는 면세를 할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X-ray검사 및 현품검사 결과와 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우편물목록 및 우편물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심사시 우편물신고서 및 우편물포장이나 내용물을 확인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면세처리되거나, 수입금지 또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불법 통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장 국제우편물 통관처리
제8조 (현장면세)
① 세관장은 X-ray검사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면세 처리한다.
1. 우편물신고서상 품명 가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의 물품
나.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소액면세(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2. 상업서신, 카탈로그, 서적 등 관세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4. 그 밖에 X-ray 검사결과와 우편물신고서상의 품명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여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② 세관장은 X-ray검사 및 우편물 신고서만으로 심사사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검사자인을 날인하여 현장에서 면세 처리한다.
제9조(현장면세)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대하여는 우편물신고서 또는 송품장 등을 기초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간이통관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 또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
2. 도착 주소가 사서함이 아닌 우편물 등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한 물품
3.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
②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현장과세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현장관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통지되도록 한다.
④ 세관장은 현장과세한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기본세율 등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다.
⑤ 우체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할 수 없으며, 통관우체국으로 우편물이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대상물품 관리)
① 세관장은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하여는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한다.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된 불품에 대하여는 즉시 우편물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보완할 자료(세액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수입허가서나 추천서 등 통관시 구비서류)와 제출방법, 일반수입신고 대상 여부,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제11조(심사대상물품의 통관)
① 제10조에 따라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지받은 수취인은 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심사대상물 중 제13조에 해당하는 간이통관 대상물품은 수취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 통관 신처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제1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③ 심사대상물품의 통관은 통관시스템상 전자물서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네는 세관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대상물품 관리)
① X-ray검사 또는 현품검사 결과 사회안정, 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통관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외포장애 적색 스티커로 관리대상물품 표시를 하고, 별도 대장에 기재하여 물품 통관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일정기간 보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제우편물 수입신고
제13조(간이통관대상 우편물)
① 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우편물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간이통관대상 물품으로서 송품장 등 가격자료가 있는 물품은 수취인이 간이통관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미리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수취인은 모바일, 인터넷, E-mail,Fax, 우편, 방문 등 세관장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간이통관신청서 및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이통관으로 처리하는 관세감면 물품이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그 적용조항 또는 근거를 입력한다.
⑤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의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9.30)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구매영수증 등의 구매처(국가)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법 제258조제2항에 따른 물품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이하 "일반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 및 제5호의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4.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제15조(신고의 시기)
제14조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도척전 신고, 도착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세관)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항공우편물의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수편우편물의 경우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도착전 신고의 요건)
① 도착전 신고는 우편물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도착전 신고는 신고대상물품이 제16조에 따른 신고세관 관할 통관 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도착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 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 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관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제18조(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① 신고인은 우편물 수입신고시 신고구분(도착전 신고 또는 도착후 신고), 우편물 번호 및 신고수리후 배송방법(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인수)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이 도착전 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 번호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도착전 신고물품이 반입되면 해당 물품을 세관장에게 인꼐하고,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 우편물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우체국장이 수치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세관장은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입되었는지 등 사유를 파악하여 신고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외포장 표시)
① 제14조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수입하려는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 외포장에 별포1의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에 반입되는 우편물 중 제1항에 따른 표지가 부착된 물품을 확인하여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고 수취인에게 유선 등으로 우편물 도착사실을 통보하거나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안내서 발송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 2(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①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해당물품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우편물 번호를 우편물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우편물이 제10조에 따른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되도록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은 우편물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잇는 우편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우편물을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물품을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 제11조에 따라 통관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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