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 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1."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단순반송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주물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압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마.. 그 빡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3. "통관보류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물품"이란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5. "중계무역물품" 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영 또는 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보세창고 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7.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 177조제1항 제1호 다 목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한다)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 159조 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개외하는 박람회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사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9.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10.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이란 미군교역처에서 수철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단순반송물품
2. 통관보류물품
3.위탁가공물품
4.중계무역물품
5.보세창고반입물품
6. 장기비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7. 보세전시장반출물품
8. 보세판매장반출물품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보세공장 반출물품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2.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4.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5. 환적화물 및 오송화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6. 북한(개성공단을 포함한다)으로 반출되어 제조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될 외국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후 북한으로 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 남북교역불품 통관관리에 관하 ㄴ고시 및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관리에 관한 고시
7.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페기물 등 법 제160조제4항 에 따른 지정물품 중 폐기처분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반송할 것을 명한 물품
제4조(반송인)
반송은 적하몰록, 선하증권, 항공화물상환증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해당 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추천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때는 신고자료 전송 시 종이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구분 M)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상환증)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반송심사)
ⓘ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
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검사대상 선별 및 검사)
① 반송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사회관심품목등 소비재와 정상 수출입을 가장한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담당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를 할 때에 반송신고물품이 당초 반입된 물품의 품명, 규격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마약류등 불법부정 물품의 혼재 또는 은닉 여부에 특히 유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반송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에 대하여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 때와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 검사결과 이상유무를 수출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반송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을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중 검역 등 수입검사 불합격 물품과 부정유출우려가 많은 사회관심품목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필증 사본을 적재 확인업무 담당과에 즉시 송부하여ㅎ야 한다.
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잇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할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보세운송신고)
①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반송물품의 보세운송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장의 수입보세운송 규정을 준용한다
③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지정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 신고인으로부터 보세 운송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성질, 중량,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활어,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 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11조(적재확인)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법 제263조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 1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반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심사 및 적재 확인 결과 다음 각 혹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한다.
1.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2. 반송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송하려고 하는 경우
4. 선박(항공기) 사정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적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물품의 수출입 및 반송과 관련하여 관세법등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한 경우 및 무혐의등으로 조사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수출업자, B/L번호,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등을 기재함)을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반송신고수리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내규 제정)
세관장은 당해 세관의 특성 및 반송물품의 통관원활화를 위해서 반송업무 처리부서를 따로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을 중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5조 및 제9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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