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차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부담이 됩니다. 1년에 2회로 나눠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되는 납부하는 방법인 연납 신청하는 방법과 얼마의 세액감면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1 기분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납기일은 6.16~ 30일까지이고 납세기간은 1~6월까지입니다. 2 기분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 납기일은 12.16~31일까지, 납세기간은 7~12월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는 방식이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다릅니다. 차량별로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0114
남겨드린 링크(이택스)를 통해서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사이트 접속 ->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세(신고) -> 차량 구분/구입일/이전/등록일/재작년 월일과 배기량을 입력하시면 자동차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것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을 할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납 신청 후 미납할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하시고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납신청 내역도 위 절차를 참고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주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 후에 미납 시 자동으로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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