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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최대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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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일 시작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신청기간이 16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그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구구성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언하는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인데 그 중에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면서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인 가구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억 원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합산 금액 기준이며 부채는 차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은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525,000원, 홑벌이 가구는 910,000원, 맞벌이가구는 1,050,000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 반기별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전화 ARS를 통하거나 홈택스 앱을 이용,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신청자격요건에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 가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액(최대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놓치지 말고 국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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