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태로운 시민들의 고통을 실직적으로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으로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이 궁금하지요? 내가? 또는 우리집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하여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의미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2019년이 아닌 2020년 기준으로 정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국 475만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을 말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위소득 150%를 대입할 경우 1인가구의 경우는 월소득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가구 581만원, 4인가구 712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구 당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소득 정도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임금 등의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 환산치가 합쳐진 금액으로 산정 될 것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수준이 19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140만원 소비 쿠폰과 7세 미만 2명 자녀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80만원에 이번에 발표한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이 더해지면 총 3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또한 월 소득 190만원~238만원 미만의 차상위계층도 소비쿠폰 108만원, 특별돌봄쿠폰 8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해서 총 297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의 논란이 될 중산층 4인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특별돌봄쿠폰 80만원해서 최소 18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 처럼 가구의 자산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지급 -> 개인 모바일로 문자 발송
2. 선불카드 -> 신분증을 지참하여 카드를 직접 수령(동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0% 추가 지급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3월 30일 ~ 5월 8일 까지
2)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신청방법: 살고 있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인터넷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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