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과 대상 접수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아울러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사업자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4곳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시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등이 대상이 되며 정확한 대상과 지급시기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여 클릭해주세요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나오면 클릭합니다.
지원받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속 지급 대상자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확인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공동 인증서 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신속 지급을 위한 이름 생년월이 전화번호 등의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에 희망회복 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보이게 되며 새로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옵니다.
신청정보와 계좌의 예금주가 같지 않을 경우 신청 실패 문자가 오게 됩니다.
지원금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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