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행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선보상 해주는 방식입니다. 추후에 손실의 규모를 재산정해서 소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미리 지급한 선보상금을 차감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강화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빨리 덜어주기위해 시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기준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어떤 심사 없이 대상 적합 여부만 확인하고 지급하는데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지급이가능하다고합니다. 우선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약정을 체결하면 1일이내에 최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27일까지 약정 체결한다면 설 연휴 전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xn--kj0bx6zozc4k4ry7dk2t.kr)
위 링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1) 왼쪽 편에 있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2) 유의사항 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 클릭
3) 5부제인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 클릭
4)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본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법인은 공동인증서로만 인증가능)
5) 정보수집 이용과 제공 관련하여 동의여부 체크 후 확인
6) 대표자 정보 및 업체정보 신청내역 부분에 빨간 별표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신청 완료 클릭
진행 상태에서 접수 완료라고 뜨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된 것입니다.
신청기간 및 5부제 신청
이번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애러를 방지하기 위해 19일~23일 기간 중 첫 5일동안 사업대표자의 주민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부제 기간에는 오전9시~자정 까지,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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