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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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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지원금(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코로나지원금(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양성 확진이 되어 자가 격리를 제대로 시행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자가격리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여 손실되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종류는 생활지원금 및 유급유가지원금 병원치료비등으로 구분됩니다. 

 

1) 생활지원금 : 격리를 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 

2) 유급휴가지원금 :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회사에서 신청

3) 병원치료비: 확진 후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자동 정산 

 

 

1.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대상(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 

 

신청자격은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만약 자가격리 대상자가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확진자의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또는 무급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1) 무급휴가 혹은 연차 사용( 7일동안 일하지 않고 급여지금 안함)

2) 유급휴가를 부여( 7일동안 일하지 않아도 급여지급)

 

 

지원금액은 당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회사는 국가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자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일일 최대 73,000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입니다. 신처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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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근로자 비근로자 구분없이 코로나 자가격리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방역수칙 위반자, 회사에서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등은 제외)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활지원비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약 격지라 수가 7인 이상일 경우 1명 늘어날 때 마다 232,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기관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등 입니다. 

 

단,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이 거의 바닥이라는 뉴스가 심심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제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해당 대상자분들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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