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최대 연 9%의 높은 이자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대상, 자격조건, 지급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정책 자격조건 (신청대상자)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만34 이하 청년들을 대상이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2021.1~12월) 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지난해 소득 확정 이전이라면 2020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신청대상) 중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도 가입 제한됩니다 무직이거나 대학생인데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채운공제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월9일~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하고 싶을 때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보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영업일 2~3일 이내 SMS로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상품이 출시 된 후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가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월21일 이후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전북, 제주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수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가입금액은 월 최대 50만원이고,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가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위 11개 은행의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율 (최대금리)
앞서 금리가 9%로라고 했지만 시중 은행별로 최대 이자율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위 은행에 문의 후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적금은 매월 50만원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2년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플러스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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