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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정책 자격조건 신청방법 이자율 (무직,공무원,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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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최대 연 9%의 높은 이자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대상, 자격조건, 지급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정책 자격조건 (신청대상자)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만34 이하 청년들을 대상이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2021.1~12월) 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지난해 소득 확정 이전이라면 2020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출시
청년희망적금출시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신청대상) 중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도 가입 제한됩니다 무직이거나 대학생인데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채운공제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월9일~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하고 싶을 때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보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영업일 2~3일 이내 SMS로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상품이 출시 된 후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가능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율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이자율 신청방법

신청은 2월21일 이후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전북, 제주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수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가입금액은 월 최대 50만원이고,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가 특징입니다. 

 

청년희망적금가입미리확인
청년희망적금가입미리확인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위 11개 은행의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청년희망적금 이자율 (최대금리)

앞서 금리가 9%로라고 했지만 시중 은행별로 최대 이자율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위 은행에 문의 후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적금은 매월 50만원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2년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플러스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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