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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권순호 판사 프로필 우병우 비명 기각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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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였던 우병우 전 청화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구속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닌다. 





이어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인 권순호 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적폐청산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자주 기각을 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권순호판사는 1970년생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입니다.  2010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2012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2012년에는 경남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경기변호사회 선정 2016년 우수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 '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부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우병워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우병우 기각에 앞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삼성 승마 지원 계획을 듣고 독일로 출국했던 정황등을 이유로 구속신청을 했지만 권순호판사는  피의자 행위, 소명정도, 거주지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권순호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의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 주거,직업 등을 고려해본 결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류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번재 우병우 구속 결정을 인정한 이유는 '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창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권순호 판사의 연이은 구속기각 및 우병우 구속 인정등의 행보에 대해 네티즌들은 " 이미 우병우 2번 기각한 사이에 증거인멸 다 했겠네", " 갑자기 구속인정한 건 무슨 꿍꿍인가?"," 오만한 권련 상징 우병우 구속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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