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살인행위나 다름없죠.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교통사고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음주운전자들 용서가 안되어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면허 취소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적발 이상 형사처벌 기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현장 단속에 적발될 경우 0.05%부터 벌금이 부과되며,
처벌기준으로는 형사처분, 이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는 경찰청 사이트'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파인 메인화면 일부입니다.
상단 메뉴에 운전면허, 조사예약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에서
면허취소 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 하세요~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운전면허 정지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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