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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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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9일 오후3시에 개의하여 오후 5시에 역사에 남을 표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의 이유와 표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여러 매체에서 바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이유는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발의의 핵심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무현 형의 뇌물수수 협의 및 경제 와 국정 파탄도 포함되었습니다. 


노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새천년미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였다.


역대 첫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가 있었고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이 맡았고 노 전 대통령의 12명의 변호인단은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이 이끌었습니다. 


이후 5월 헌재는 고 노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선언해 63일만에 업무에 복귀시키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 개입하게 했다는 의혹, 최 씨 일가가 국정 이권사업에 개입을 박 대통령이 직접 도왔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국민을 분노케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부실한 대응, 뇌물죄(수사중)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2004년 노 대통령 탄핵표결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47석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재적의원 300명이기에 가결에 총 200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을 합하면 172석이 사실상 확보된 상태에서 여당 비주류인 비박계 의원의 집단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재적의원 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게, 그 등본을 헌재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1부씩 송달하게 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친박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 반대의견을 본인의 SNS에 올려 화제가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은 추측일 뿐이다' ,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야한다. 그냥 박근혜가 미우니 나라가 해라' , ' 재단설립에 대해 역대 정권의 모금액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다', '여성대통령이 미용주사 맞는 것까지 비난하는 것은 인격살인이다' 등 김진태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을 옹호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촛불시위로 통해 보여준 국민 여론입니다. 

2004년 당시에는 국민여론이 탄핵 반대표가 더욱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탄핵 가결 후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의 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누구보다 염원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날이 갈 수록 전국적으로 촛불집회 인원의 증가로 그 바람이 절실히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믹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년 12월 9일, 역사적인 날이 될 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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