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단축관련 내용 알아보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많은 제도가 변화하고 있어요.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된 부분도 다양합니다. 그중에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 합니다. 1주 40시간 / 1일 8시간 (연소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 2주 단위- 1주 48시간 한도(평균40시간) 3개월단위- 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 평균 40시간) 1주 16시간까지 가능( 3년간 한시적 적용) 최초 4시간은 25%가산율 적용 ( 3년간 한시적 적용) 1년 근속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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