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많은 제도가 변화하고 있어요.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된 부분도 다양합니다. 그중에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 합니다.
<기준 근로시간 >
1주 40시간 / 1일 8시간
(연소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1주 48시간 한도(평균40시간)
3개월단위- 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 평균 40시간)
<연장근로.할증률 >
1주 16시간까지 가능( 3년간 한시적 적용)
최초 4시간은 25%가산율 적용 ( 3년간 한시적 적용)
<연차휴가>
1년 근속 시 15일,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1년 미맘자 1월 만근시 1일 발생( 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공제)
휴가사용 촉진제도(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 임금지급 대신 휴가부여(노사합의 사항)
<생리휴가>
월1일 무급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개혁을 짧은 시간 내에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명아래 앞으로도
좀 더 점진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해 선진국 기준까지 향상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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