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신청으로 분주해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연말정산 모의계산)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15일부터 오픈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금액 미리 확인하는법
1. 우선 홈택스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링크: www.hometax.go.kr
링크를 타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배너가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 금융인증서로도 가능하고 카카오, 네이버등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 조회하실 귀속년도랑 월을 선택해줍니다. 21년 1년치 환급대상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전체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항목별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3) 상단에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예상세액 계산하기 창이 뜨면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소속된 회사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소계 부분에 예상 환금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과 실제 환급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금액이면 자신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납부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금액이면 뱉어내야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위 내용 참고 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실 듯 합니다. 공제요건에 마즌 자료 내려받기 및 출력 서비스도 제공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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