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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변리사시험과목 _ 21세기 유망직업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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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다소 생소한 직업군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3년 소득 1위 직업으로 선정된 변리사는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에 속합니다. 비슷한 일을하는 변호사업계가 불황임에도 변리사는 여전히 훌륭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들의 부러움을 한번에 싸는 고수입을 얻는 걸까요?



변리사가 하는 일 


쉽게 정의내리자면 사람의 꿈과 지식을 보호하고 가치 있게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특허 수익만으로 약 21억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어느 작은 벤처기업은 NASA와 기술협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수출함으로서 특허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는 특허수익으로 수십~수백억을 받게 됩니다. 

듣기만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1세기는 지식사회입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지식사회의 참신한 Idea 나 기술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이를 보호받게해주거나 활용하는데 전문적인 역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요업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권래분쟁에 대한 무효심판, 취소심판, 정정심판 결정불복심판 등 여러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을 대리하며 특허법원 및 대법언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권리의 이전, 명의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 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변리사가 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로 등록하는 것인데 어느 것도 쉬워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과 성별의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는 문과 전공이 많으나, 변리사는 이과출신이 많습니다. 이유는 특허가 되는 기술들은 대부분 이공계 관련 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생명,전자,기계,화학,물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변리사 시험과목>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루어집니다. 그러면 변리사시험과목은 무엇인가? 



1차 시험(4과목) 객관식 5지선택형이며,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3)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4) 영어 (토플, 토익, 텝스 G-TELP, FLEX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함) 

 

2차시험(4과목: 필수3, 선택1) 주관식 논술형


1)필수과목:  특허법, 상표법,민사소송법

2)선택과목: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지인, 기계설계, 열역할, 금속제로 , 유기화학,전기자기학,분자생물학, 약제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등 중 1과목 선택 

 


<합격기준>

1차 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2차 시험: 1차시험과 동일한 기준에서 합격자 중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 이상 득한자 중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8개의 변리사 시험과목을 본 후 합격이 되면 실무수습 1년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변리사 개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습은 대한변리사회에서 2개월, 특허사무소 에서 10개월 총 1년의 수습기간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험과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전의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소송 이후에 대기업에서 변리사 채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문대로 변리사는 정말 고소득 직업인가?



현직에 있는 변리사의 말에 의하면, 매체에서 떠도는 변리사의 수입에는 허수가 많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다른 전문직종과는 달리 변리사의 수입을 거의 모두 국세청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소위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들의 허위 소득신고가 문제가 되었는데 변리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객이 기업이다보니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수입이 들어오게 되므로 허위신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기술에 대한 특허하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막연하고 뭔가 복잡다단한 기술을 평가하고 검토해야하는 변리사의 일은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기술자들에 원어민수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도 필요하므로 변리사의 소득이 1년에 5~6억 정도라면 이를 모두 변리사가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분배해야하므로 이중 실제 소득은 약 1억 정도라고 합니다. 1억이면 고소득에 속하긴 하지만 알려진 바와는 좀 다름이 있는 듯합니다. 



변리사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기술의 발전이 상상이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첨단기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변리사의 역할은 나날이 커져 갈 것입니다. 최근 몇년 간 특허 출원과 특허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분명 변리사의 미래 전망이 밝다하는 것을 의미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변호사에서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아 지고 매년 200명가량의 변리사를 선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경쟁은 날이 갈수록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이 주어져도 이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공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과 출신의 변호사는 변리사의 실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의 변리사에 관심이 있는 취준생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는 직업군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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