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미신고 자격정지 !! 올해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 접수 시에는 28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를 할 시에는 12월 31일 23시까지 완료하셔야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대상자는 2016년 또는 그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만약 그 이후에 간호조무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취득 3년후인 2020년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2017년 12월 31일 23시이전까지 하지 않는다면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내에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격신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