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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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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 기분이 좋네요.. 

어느 지역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우박이 쏟아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아무쪼록 무사히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복지분야 개선에 대해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 중 2017년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장려와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18세 미만 1명당 50만원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럼 2017년 자녀장려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될까요?


자녀장려금은 총금여액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구성원에 따라 산정되며,

자세한 산정기준은 위 표를 참고 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금여를 2017년 3월중에 수령한 경우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부양자녀 자격요건은 1998.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양이 불가한 경우 손자녀,형재자매도 자격요건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양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합계액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2016년 6월1일기준 총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자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된 사람들 다음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5.31일로 마감이 되었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10% 감액이 된다고 하네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ARS 신청, 모바일 앱신청, 인터넷신청,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 하세요~ 






신청 대상자가 아닐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것과 동일 할 경우 

소득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 증거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다양한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숨은 복지혜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은 신청기한이 지나긴했지만,

지금이라도 꼼꼼히 확인하시어,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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