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직구 및 수입자가 알아야하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 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1."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단순반송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주물이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