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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한방에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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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세금에는 민갑한데요 특히 월급쟁이들은 좀 더 할 것 같네요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 및 세율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고 근로소득세를 뭘 이리 많이 떼가나 싶은데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방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고/납부, 신청/제출, 상담/제보, 

등 여러 업무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조회/발급 항목에서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해서 이동하게되면 

전자세금, 세금 신고 납부,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세무대리 등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중 기타조회 부분에서는 과세유형전화, 사업용계좌신고현황,

과세자료조회, 환금급 상세조회 등의 항목이 있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근로소득계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내용에는 

2017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상세 내용이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헤액표에 따른 세액 80%,  100%, 120%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변경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액을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공제 대상 가족 수를 1명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이하 자녀 수를 0명 기준으로 

조회해 봅니다. 


해당 조건 기준, 80% 선택 시 

 소득세 67,880원 지방소득세 6,780원 납부세액 합계는 74,660원


100% 선택 시 

소득세 84,850원 지방소득세 8,480원 납부세액 합계는 93,330원


120% 선택 시

소득세 101,820원 지방소득세 10,180원 납부세액 합계는 112,000원 


으로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5%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35%

5억원 이하인 경우 38%, 5억원 초과인 경우 40%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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