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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고용노동부 재직자 실업자(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혜택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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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재직자 실업자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참여를 지원합니다. !! 


저도 예전 회사 다닐 때 컴퓨터활용관련 교육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거의 무료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간이 회사 이직 전 짧게 실업자로 있었을 때 역시

내일배움카드로 영어회화 수업을 저렴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넉넉하지 못했던 주머니사정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런 복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는 듯해서

재직자 실업자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

오늘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직업훈련토털 사이즈 

www.hrd.go.kr 로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메인 화면입니다. 

인기검색어를 보면 바리스타, 컴퓨터,영어, 회계,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구직자 및 자영업자>




우선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도의 취지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구직자의 경우 :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자영업자: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 



<혜택> 

훈련비 지원 1인당(연최대)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11만 6천원)








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은 위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 받고 카드신청합니다. 


2.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훈련받습니다.


3. 훈련 후 취업 또는 창업 유지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비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훈련안내 및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재직자>




재직자의 경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위와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자도 해당이 되네요~






훈련지원절차는 

1.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2. 근로자 직업능력재발카드를 발급받습니다. 


3. 검토를 거쳐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을 합니다. 


4. 선택한 훈련을 수강 후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합니다. 





훈련비 혜택은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 지원가능 하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정은 수강료의 60~100%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60%

인터넷 과정은 100%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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