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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김영란법 한도금액 직무 범위 적용대상 사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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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추석을 보내면서 김영란법 한도금액과 적용대상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김영란법 한도금액, 직무범위, 적용대상 및 각종 실제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출처: 매일경제>


  • 김영란법_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기준과 금액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탁금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직자, 공무원등이 해당됩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까지가 가액 기준이됩니다. 
주로 식사의 경우는 가액금액 3만원이 넘을 경우 각자 계산하여 기준을 피할수도 있습니다. 

  • 김영란법_ 직무연관성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어디까지 허용될까?
1. 무조건 금지되는 경우 
인허가 업무,입찰,계약, 감사, 지도, 단속, 고발, 수가 중인 공직자에게 어떠한 선물 현금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2. 직무와 관계가 없다면 100만원이하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직무 관련성이 있으나, 통상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 김영란법 Q&A 
Q: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을 보낼 시 이를 모두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
(회사내부 방침상으로 경조사 시 10만원 이내는 허용함)
A: 경조사비와 함께 화환을 같이 할 경우 두개의 합산금액이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 식사 또는 5만원 이하 선물 제공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목적이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가액기준이하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탁금지법에 의해 100만원 기준으로 101만원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2만원 이 차액이 적용되는 기준이 정당한 것인가요?
A: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중으로 100만월이라 정한 것입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드으이 가액 100만원을 초과시 형사처벌에 처해지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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